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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이렇게 심각했다

경기도, 3월 긴급수사 실시

2023-04-12 15:51

조회수 : 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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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지난 3월 양평에서 발생한 개 대량학살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3월 한달간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 1개소와, 무허가로 동물을 번식시킨 업체 2곳이 적발됐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제 강아지 날을 맞아 양평 개 1500여마리 아사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일대, 개 사체 대량 발견
 
1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3월말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 업소가 적발됐고, 수사 과정에서 동물 학대 제보로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개 사체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어 동물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지난 3월 양평에서 1500여 마리의 개 사체와 뼈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사들인 뒤 굶겨 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주시 한 지역에서도 개 사체 25구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고, 일부는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 한 육견 농장에서도 개 사체 8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 농장은 50여두의 개를 사육하는데, 숨진 8구에 대해선 보호나 치료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고,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포천시 소재 한 농장에서는 반려를 목적으로 개 40두를 사육하면서, 번식을 시킨 후 인근 동물판매장에 출하해 수입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양시 소재 한 농장도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반려 목적으로 개 20두를 사육하면서 동물판매장에 어린 새끼를 출하해 돈을 취득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동물 복지 강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 등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반려동물과 관련한 무허가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27일 31년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보다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반려인의 책임 의식 및 동물들의 복지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 관계자는 "양평 및 광주의 사례에서 보듯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에도 지속해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개 농장에서 발견된 학대받은 개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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