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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목숨' 경비원…경기도, 구조개선 나선다

경기도내 6개월 이하 단기계약 49.9%…절반 달해

2023-04-10 13:12

조회수 : 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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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입주민의 갑질 끝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으로 인해 2020년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회 속 경비원들을 향한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관행처럼 행해지는 '초단기계약'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근절,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갑질'에 경비원 극단적 선택 잇달아
 
10일 경기도는 경비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밝혔습니다.
 
단기 근로계약이 고령 노동자들을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드는 만큼 이를 해소해 경비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경비원들의 갑질피해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50대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소장의 갑질때문에 힘들다"는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갑질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단기 근로계약 비중…49.9%
 
이같은 경비원들의 처우에 사회에선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단기 근로계약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 49.3%, 2022년 49.9%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도는 경비원들의 단기 근로계약을 막고, 타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준칙 내용 중 용역계약서에 '단기근로 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합니다.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 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비인간적 갑질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기계약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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