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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검찰 수사의뢰, '정치탄압·직권남용'…법적 대응할 것"

권익위, 서울청사서 감사원 감사 반박 브리핑

2022-10-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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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를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표적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정정당당하게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기습적으로 꼼수 검찰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총 65명의 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위원장에 관한 비위 의혹을 불라는 식의 강압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이 가져간 자료와 확인서·문답서는 건수만 따져도 218건, 자료는 수 천장에 달하며 권익위 직원들의 업무용 PC 6대를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며 샅샅이 터는 압박식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진술과 증거자료에는 위원장의 구체적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의 법적 정당성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감사원의 기습적 수사요청은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면서 "저에게는 수사의뢰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할 수 있는 법적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 감사원이 수사의뢰 조치를 위해 감사원법 상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회피할 아무런 법적 이유와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무리수가 드러날 수 있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감사원 관련 법령들을 위반하고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과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당시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대면조사 없이 수사를 의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반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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