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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 3606대 적발…공매·운행정지명령

2021-01-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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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 등으로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공매와 운행정지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6일 경기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세가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 조사, 총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차량 중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대표차를 적발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대해선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6일 경기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세가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 조사, 총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 2억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은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된 대포차임이 확인,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을 통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B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교통·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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