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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상습 양식장, 안전성 조사 강화…금지약품 62종 검출도 한번에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2020-12-18 13:56

조회수 : 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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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의 안전성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62종의 약품 검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 역량도 높인다.
 
또 승인하지 않은 항생제 등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2개월 주기의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시기별 발생하는 패류독소,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대한 정보 서비스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양식장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정부는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톤 이상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을 중심으로 내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전년보다 3.5% 증가한 1만5000건이 대상이다.
 
이 중 중점관리품목인 넙치와 관리품종인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등이 주된 대상이다. 그 외 품종은 5년 내 1회 실시한다.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을 금지한 약품 등 62종의 검출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102→109개소) 및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34→49개소)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 조사 때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된 부적합 양식장은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성조사 결과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하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방식도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수부도 계절별, 시기별로 발생하는 패류독소,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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