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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출몰 해역 선박에 '무장 요원' 승선한다

서아프리카 해역 지나는 선박,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2022-02-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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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앞으로 서아프리카 해역 등 해적 피해 고위험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무기를 소지한 ‘해상특수경비원’이 승선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특수경비원 승선을 의무화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아프리카 해적사건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 45건에서 2018년 82건, 2019년 67건, 2020년에는 84건으로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에는 35건 수준이나 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우리 선원이 납치된 사건이 있었다.
 
무엇보다 해적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특수경비원 승선을 의무화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해적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는 청해부대 모습. 사진/해군작전사
 
이에 따라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에는 해적행위,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했다.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키로 했다.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한다. 해상특수경비업체는 선박,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선박에 승선하는 경비업체를 말한다.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는 업체의 재정, 인력, 교육 및 무기를 포함한 장비운영 계획 등의 검토를 심사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자체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다”며 “해적피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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