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배한님

OTT 음악 사용 요율 1.5%…연차계수 적용으로 5년간 2%까지 상향

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승인

2020-12-11 10:10

조회수 : 3,16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음악 저작권료가 1.5%로 확정됐다. 음저협이 요구한 2.5% 수준에서 소폭 하락했다. 단, 5년 동안 연차계수를 적용해 점진적으로 2% 수준까지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경우 3%를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음저협이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은 OTT에서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체를 뜻한다. 기존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의 경우 방송사 등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보기 또는 다시듣기 하는 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해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음악 사용 요율은 음악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과 음악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로 나뉘어 책정됐다. 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은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매출액 x 1.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정했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이 주된 목적인 영상물은 '매출액 x 3.0%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여기서 '연차계수'는 오는 2026년 2%의 요율 적용을 목표로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추가됐다. 개정안이 처음 적용되는 2021년의 1로 시작해서 오는 2026년에는 1.333까지 올라간다. OTT 업계는 2026년이 되면 1.9995%의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은 3%에서 연차계수 적용을 받으면 2026년에는 매출의 약 4%를 음악 저작권료로 내게 된다. 
 
문체부 측은 "국내 시장 상황과 OTT 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 연차계수를 추가함으로써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라며 "OTT 등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및 조항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을 부가한 것이다.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의 요율도 0.625%에서 0.75%로 조정됐다. 이는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50% 수준이다. 문체부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은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에도 연차계수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적용돼 오는 2026년에는 약 1%의 음악 사용 요율을 적용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 배한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