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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1년→3년'…'전관특혜' 근절 어떻게?
입력 : 2020-03-18 오후 3:35:4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법무부가 그동안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겁니다. 몰래변론과 법조브로커에 대한 철퇴도 강화됩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꼽힌 전관 특혜, 법무부의 근절 방안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일하다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선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등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한 사건 수임을 퇴직 후 3년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해선 조세포탈과 법령제한 회피 목적일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법조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청렴성에 위배된다고 판단,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전관 특혜 근절은 사건 수임과 변론에서부터 수사절차와 사후감시 등 전단계에 걸쳐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대한변협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까지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완성, 21대 국회 개회와 함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 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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