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찰청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가 늘어고 있다고 판단, 오픈마켓 등을 통한 거래를 조심하고 피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마스크 관련 사기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마스크 사기 피해에 관한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주요 범죄 피해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을 거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마스크 구매 후 송금 전과 송금 후에 따라 대처 요령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금 전 단계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약국이나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 △보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기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 시 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직거래 △판매자의 사기 이력 검색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바로 삭제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 등을 제안했다.
송금 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무 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거래 관련 신고·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매자가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한 경우 판매자로부터 주문 취소만 당했어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