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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최장 3년까지…몰래변론·법조브로커 처벌 강화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수임·변론부터 수사절차·사후감시 등 전단계 개선"
입력 : 2020-03-17 오후 3:09:4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무부가 전관 특혜를 근절하고자 퇴직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몰래변론'에 대한 제재와 법조브로커 처벌 규정을 강화,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변호사의 사건 수임·변론부터 수사절차·사후감시 등 형사사법 절차 전단계에서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자 앞서 지난해 11월8일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크게 △변호사 수임·변론 단계에서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수사절차에서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 및 징계기준 마련 등으로 나뉘어 추진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먼저 변호사 수임·변론 단계에서의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선 현행 1년으로 규정된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선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재산 공개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선 수임제한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한 사건 수임을 퇴직 후 3년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는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몰래변론 처벌 요건도 강화했다. 조세포탈과 법령제한 회피 목적으로 몰래변론을 했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면서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하고, 사무장 등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제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청렴성에 위배되고 법조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현행 처벌 규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수사절차에서 전관 특혜를 근절하고자 전화변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변론내역 등은 외부 시스템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강화해 전관 특혜 방지를 위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선 엄정한 징계권 행사하게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관 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 시스템의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대한변협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까지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4월 초 중순까지 대검과 변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바로 전관 특혜 근절 방안에 관한 법안이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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