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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서울·경기 신천지교회 절반, 건축법 위반
입력 : 2020-03-16 오후 3:10:5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코로나19 수퍼감염집단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정부가 행정조사와 수사를 병행 중입니다. 신천지의 막대한 자산 가운데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저희 취재팀에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시스템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26개 신천지 교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상당수가 건축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최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시스템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26개 신천지 교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건축물 용도를 '종교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곳은 13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13곳은 종교시설 대신 교육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등록됐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교회는 건축물 용도상 종교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등은 종교시설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전용 예배공간인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곳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천지가 건축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 사례는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광역시의 신천지 교회입니다.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는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입니다.
 
이 건물에서 종교시설로 등록된 곳은 지하 1층과 지상 8층뿐입니다.
 
나머지 층은 교육연구시설과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등록, 법적으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는 이 건물의 4층에서 예배를 봤습니다. 
 
신천지가 학원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받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복음방'이라는 이름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예비 신천지 교인들을 교육했습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복음방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장입니다.
 
신천지가 건축법과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구 남구청 측은 "일차적으로는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 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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