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DLF 제재와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전달했다. 통상 제재심의는 금감원이 은행에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면 은행이 입장을 회신하고, 이를 토대로 금감원 수석 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를 진행한다. 제재심의 개최는 다음달 16일이 유력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은행에 대한 징계수위와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제재내용, 제재수위가 담겼다. 금융권에서는 DLF 사태가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가 있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경징계가 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도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제에 대해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높게 나올 경우, 은행들이 대형로펌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를 통해 금융위, 금감원, 은행이 갑론을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