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는 상호금융권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자산건전성이 상향분류 된다. 그간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상은 가계대출에 한정됐지만, 이제 개인사업자대출도 가능해진 것이다. 또 저축은행은 압류·가압류 처분 중인 채무자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완화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압류·가처분 채무자를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등 다른 업권보다 규제가 엄격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부동산리스 진입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중소금융분야 규제의 타당성·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사업자가 상호금융 채무를 성실 상환하면, 자산(여신)건전성을 상향분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그간 상호금융권 자산건전성 상향은 가계대출에만 한정돼 왔는데, 이제 개인사업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자산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총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압류·가처분 중인 채무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압류·가처분 중인 채무자를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압류·가처분된 채무자도 '요주의'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여전사의 부동산리스 진입규제도 개선한다. 여전사는 소유 중인 공장부지·건물을 중소기업에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동산리스는 리스잔액(자동차 제외)이 총 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 한해서만 허용돼 왔다. 때문에 부동산리스 취급실적도 전무한 상태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부동산 리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해 창업·혁신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에서 △중금리대출 △빅데이터 사업 관련 자산을 제외한다. 현재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의미하는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레버리지 배율을 6배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중금리대출과 빅데이터 사업을 제고하기 위해 총자산에서 이들을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는 내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