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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출시 속도낸다…당국, 약관 신고절차 사후보고로
입력 : 2019-12-24 오후 5:22:2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별약관 제정·개정시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기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거나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아니면, 상품출시 후 보고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약관 신고절차 개선등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의 신고절차를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된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공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등을 감안해 규정했다.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법률개정 취지를 고려해 사전심사 대상을 축소했다. 또 기존 이용자의 신뢰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했다. 업권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권의 사전신고 대상의 통일성도 확보했다.
 
당국은 사전신고 대상도 규정했다.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제도변경으로 현재 사후보고대상이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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