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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쏟아 시간만 번 셈" ISD 정부대응 도마위
가능성 없는 취소소송 강행…소송·이자비용만 날린 셈
입력 : 2019-12-29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치권과 학계는 이란 다야니 가문과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우리정부가 패소한 건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능성 없는 ISD 판정 취소소송까지 강행하면서 소송 비용과 이자 비용 등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국제중재는 기본적으로 단심제다. 지난해 6월 ISD 판정에서 패소한 것이 거의 확정판결이라는 게 법조·학계의 중론이다. 취소소송은 ISD 판정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예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ISD 대상 적합성'을 따지기에는 맞지 않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29일 "ISD 취소소송은 ISD 중재인의 뇌물수수 등 절차상 큰 하자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상급법원에 상소하듯이 옳고 그른 걸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야니 가문과의 ISD 판정에는 그런 하자가 없었는 데도 정부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법률적으로 이길 수 없는 사안이지만, 시간을 끌고 비판여론을 잠재우는 용도로 취소소송을 활용한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이미 지난해 ISD판정에서 깨진 논리를 다시 들고 적합하지도 않은 취소소송을 걸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오히려 취소소송 비용으로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영국 변호사·로펌을 선임하는데 상당한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입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10년 당시 산업은행이 다야니 가문의 투자확약서 발급을 거절했고, 캠코도 계약금을 몰수했다. 정부가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공공기관을 통해 이란계 자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를 하는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상당부분 손해를 미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운용기조를 민간 위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진상을 파악하고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아직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ISD 패소로 국민의 세금이 나간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패소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패소가 유력한 사안인 데도 대응을 왜 미흡하게 했는지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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