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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분조위 다음달 5일 개최
분쟁조정 268건 대상…투자자 손실배상비율 결정
입력 : 2019-11-29 오후 1:08:3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달 5일 개최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DLF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조위가 비공개로 열린다.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8건(은행 264건·증권사 4건)으로, 금융권 안팎에서는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DLF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일반적인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도록 하는데, 금감원은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시 최대 70% 배상을 권고한 적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분조위에 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본사.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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