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향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을 담은 신탁 상품으로 창구에서 판매했다. 하지만 적합한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상품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위험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다.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제재심 결론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착각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당시 "본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는 데도 판매 현장에서 중위험 중수익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컴플라이언스가 작동 안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결과로 DLF 관련 제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DLS)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의견서에 최고경영자(CEO)들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지난 1일 금감원 검사를 마친 우리·하나은행 관련 검사 의견서에 감독 책임자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이름을 넣었다.
손 회장은 불완전 판매와 내부 통제에 감독 책임이 있고, 함 부회장은 불완전판매, 지 행장은 PB(자산 관리자)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적시됐다. 우리은행은 손 회장 이외에 담당 부행장 등도 감독 책임자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 의견서는 지난주 해당 은행에 통보됐다.
다만 검사 의견서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바로 제재받는 건 아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 쪽 변론을 듣고 금감원장이 제재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 본사.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