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남FC 경기장에서 선거유세를 한 것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1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3월3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 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남선관위는 그러나 돈을 내고 입장권(표)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조항을 어겨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경남선관위는 경기장 안 유세와 관련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 출마하는 한국당 강기윤 후보 캠프에도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4·3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 경기를 찾아 선거유세를 펼쳤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