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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오명 못 씻은 3월 국회…최저임금·탄력근로법 좌초위기
입력 : 2019-04-01 오후 4:41:0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3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탓에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가까스로 처리했지만,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편 방안은 다시 불발될 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후 이달 5일까지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또 3월31일자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달 7일 개회한 3월 국회는 5일에 마지막 본회의를 한 차례 앞두고도 제대로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1~2월 국회 파행에도 불구, 3월 국회 정상화엔 극적으로 합의했다. 미세먼지 긴급법안 처리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3월12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한 걸 시작으로 국회는 또 정쟁을 반복 중이다. 4·3 재보궐선거, 김학의 재조사 관련 한국당 황교안 대표 개입 의혹, 한국당을 뺀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대립도 현재진행형이다. 
 
3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른 민생·개혁법안도 제자리 걸음이다. 국회 개회 전 "밤을 새울 각오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노동관계법, 택시업계지원법 등 민생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으나 어느 것 하나 결실을 얻지 못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의 쟁점에서 야당과 이견으로 패스트트랙 추진 역시 지지부진하다. 한국당도 '손혜원 국정조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규명 등을 추진키로 했으나 원내대표 회동 불참 등 여당과 대화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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