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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가재난' 규정법 13일 본회의 상정
취약계층 지원에 예비비 집행…필요시 추경예산 편성 검토
입력 : 2019-03-06 오후 5:29:4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여야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엿새째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7일 각 당의 정책위의장이 만나 정당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선별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미세먼지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코자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를 영향을 고려, 중국과 의원외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가 미세먼지에 관해 초당적 협력을 이룬 것은 올해 내내 국회가 파행, 민생국회가 되지 않았고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여야 반목만 한다는 여론의 지적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미세먼지 국가재난 사태 선포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3월 국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국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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