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주력키로 했다. 통과가 여의 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공정위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정부의 경제기조가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히면서 공정경제 분야에 다소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혁신성장에 비해 공정경제 관련 입법은 진도를 못 나갔다"면서 "3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라면서 "법 전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의 연계성을 고려해 3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3월 중 공정경제 3법 통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여야 관계가 원만치 않아 협의가 쉽지 않으면 공정경제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 분위기와 인식도 긍정적으로 됐고 재계와의 이견도 많이 좁혀졌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선거법과 함께 내년 2월 가결 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대해 협상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공정경제 3법 실무자가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필수라는 점을, 법무부는 기업의 투명·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