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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신성장 R&D 확대 긍정적…세제 지원은 미흡"
입력 : 2018-07-30 오후 5:51:4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재계는 30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지속되는 세수 호조를 고려해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다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R&D 세제 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됐다"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신성장 동력과 관련해 R&D 지원이 강화된 점은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되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팀장은 "문화, 인문계열 쪽에 연구인력이 많은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환경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1일 정부와 국회에 '2018년 기업 조사환경 개선 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 매년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올해 건의문에는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와 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101개 과제를 담았다. 이중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R&D 부문 세제 지원 요청에서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건의했다.
 
재계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 중심이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소득장려세제로 압축되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항을 미칠 만한 이슈가 많지 않았던 만큼, 평가보다는 정부에 대한 바람이 주를 이뤘다.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기업의 입장을 조금 더 수렴하고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방점은 현장과 정책의 괴리에 찍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는 미래 산업 영역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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