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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참사' 책임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
존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무죄 확정
입력 : 2018-01-25 오전 11:41: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독성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판단한 원심도 유지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독성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케 하는 등 모두 181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 무해’ 등 허위 광고를 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전 대표 등은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임직원임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 표기까지 했다”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긍정하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탓에 가족 등이 상해를 입게 돼 자책하면서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며 "물질에 심각한 위험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은 데에는 위와 같은 제도적 미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또 1, 2차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옥시 배상방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져 대표가 지난 2017년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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