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입력 : 2018-01-25 오전 10:47: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20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률이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41%인 9만 2158명에게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춘천지역 유권자에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김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부 합치하고, 이 경우 세세한 부분이 달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무술년(戊戌年) 첫날인 지난 1일 강원 춘천시 봉의산 정상에서 김진태 의원이 해맞이 행사에 참가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