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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참사' 책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유죄 확정
입력 : 2018-01-25 오전 11:17: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롯데마트에서 옥시 제품과 같이 독성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성 검증 없이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옥시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유통과 판매가 이뤄져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금고 3년으로 감형했다.
 
노병용(현 롯데물산 대표) 롯데마트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2016년 6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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