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일 구소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전담수사팀(팀장 김효붕 형사2부장)은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학의 도피를 돕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씨도 범인도피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범행 동기를 사망한 아내 대신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다고 결론냈다. 조사 과정에서 이영학이 반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신적 질병이 있다거나 지능수준이 낮다고 주장한 이영학은 범행 은폐를 위해 박씨와의 녹음에서 일부러 알리바이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하는 이영학을 구속기소한 서울북부지검 박성진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이영학 지능지수가 하 수준으로 나왔는데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지만, 정확한 수치 공개는 적절치 않은 듯. 조사 과정에서나 범행 경위 보면 정상 생활에 지장 없었다. 아이큐 검사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나온 수치를 그대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 정상생활하고, 범행 저지르고 기억하는데 문제 없다.
-아내를 대신해서 딸 친구를 지목했다는데 왜 특정인을 지목했나.
▲유족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영학 추가 혐의는 언제쯤 기소하나.
▲추가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수사가 완결되면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이 보완 수사해서 추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병합 기소하게 된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살해한 것인가. 아니면 저항했나.
▲피해자는 항정의약품이 투약된 상태라, 갑자기 깨어날 수 없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게 확인이 되자, 이영학이 범행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 살해했다.
-부검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는데, 그 이외에 투약된 약품은 없나.
▲여러 약품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건강에 위해되는 건 항정신성 의약품. 그 이외에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검출됐다.
-살해동기는 이영학 본인 진술에 따른 것인가.
▲그렇다
-소아성애적 성향은 안 나타났나.
▲소아성기호증세는 피해자보다는 더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 의뢰했으나 이영학에게 그런 증세는 없었다.
-경찰 수사에서는 “일반 부부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변태 성욕이라고 해서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정상적인 부부간 가질 수 있는 성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학성 있었나?
▲있다.
-동영상 중에 살해당한 피해자 나오나.
▲없다.
-아내에게 했던 변태 성애가 있었다. 그것을 피해자에게 유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나.
▲가학적 성추행이란 정상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 달라. 일반적인 성추행이면 이렇게 표현 안할 것 같다.
-아직 구형은 아니나, 무기 사형인데 어떻게 검토할 예정인가.
▲구형 말하기 적절치 않으나,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추가로 되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본다. 법정형 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구형에는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될 것이다.
-아내에 대한 성폭행도 있었나.
▲아내는 사망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그것을 조사하지 못한다.
-살해는 우발적인가.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처음에 유인했을 땐 성추행 목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피해자를 돌려보내겠다는 계획이 있었나.
▲본인 진술, 딸 진술을 보면 일정 기간 상당 기간은 본인의 집에 두려고 했다. 본인 나름대로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감금 내용 자체도 가학적인가.
▲정상적인 행위는 아닐 것이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로 피해자를 지배하에 두려고 했다. 아직은 지금 사건 진행 상황을 봐서, 전모가 드러났을 때 좀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학이 다른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진술한 것은 있나.
▲없다
-피해자를 콕 찝어서 데려왔다고 하는데 엄마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가?
▲엄마 역할을 그대로... 엄마 역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다. 엄마랑 닮았다는 등.
-신체적 특징을 뜻하는 것인가? 본인의 주관을 이야기 했나.
▲본인이 느끼는 주관을 진술이다.
-유인 방법은?
▲유인 방법은 이씨와 딸이 상의한 것이다. 그래서 딸도 송치는 안됐으나, 유인 혐의를 같이 받고 있다. 알고서 만나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이영학은 진술 과정에서 반성 내지 후회하는 태도가 있었나.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반성인지는 판단이 이르다. 판단하지 않고 있다. 진술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범행을 감추려 하고... 증언과 증거로 진술이 번복됐다. 그래서 반성했다고 판단할 건 아닌 거 같다. 다만 잘못이 없다거나, 억울하다고 말은 안한다. 통상 재판은 양형 고려 사유로 ‘진정한 반성’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잘못과 반성으로 재판에 임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반성인지는...
-성격 분석 결과에서 남성성 집착이란 무엇인가.
▲남성성은 전문적인 부분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남성성 집착 현상은 문신, 가학적 성행위 등이 남성성에 집착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 이건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확인해라. 공교롭게도 그런 내용이 평소 행동과 일치를 하고 있다.
-공범 박씨와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녹은 왜 했나.
▲이영학은 범행 저지른 뒤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일환으로 한 것 같다.
-은폐와 녹음의 관계는 어떤가.
▲녹음 내용이 어떻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수사팀에 확인 안했는데)본인의 알리바이 증명하기 위해 통화하면서 “야 우리가 언제 어디 갔는데” 즉.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려는 행위의 일환이었다.
-수사 결과 우발적 범행이라는데, 사체 유기 후 유서영상을 남긴 것과 친구와의 전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범행 직후 생각해낸 것인가.
▲그렇다. 그런 행동을 볼 때 특별히 지능이 떨어진다고 판단 안했다. 일반인이 범행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것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저항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인가.
▲소리 지르는 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비명도 소리, 의식이 깨는 소리, 사람을 알아보는 소리가 있을 수 있다. 명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명확하게 저항했다기 보다, 수면 상태에서 깨면서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 상황에서 반응하는 소리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영학이 과거 병원에서 정신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조사에서 정신적 질병 등이 발견됐나.
▲과거 정신 진료를 받긴 했으나, 지속적인 진료는 아니었다. 이번 사건과도 관련 없다고 판단한다.
-살해에 사용된 약물을 평소에 환각 목적으로 이씨가 즐겨 먹었나?
▲이씨는 처방받아서 위법이 아니다.
-처방 약보다 더 많이 받아서 환각으로 사용한 건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환각 목적으로 약 받은 건 없다.
-이영학은 사이코패스인가.
▲사이코패스는 단계별로 점수가 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사이코패스이다. 사이코패스 평가는 위험단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딱 맞는 25점이라고 하는데
▲경찰과 같은 결과이다. 그 해석을 할 때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 못한다.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