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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학 구속기소…"알리바이 조작·반성 없어"(종합)
죽은 아내 대신 성욕구 풀어줄 대상 물색…상당기간 감금 계획도
입력 : 2017-11-01 오후 4:55:08
[뉴스토마토 신태현·최기철 기자] 검찰이 딸 친구를 계획적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효붕 형사2부장)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및 유행추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학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살인)은 법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행유인은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다.
 
그동안 주목됐던 범행동기는 성욕구 충족 대상인 아내가 사망하자 이를 대신하기 위해 딸 친구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서울북부지검 박성진 차장검사는 "이영학은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성성 및 과도한 성적집착을 보이며 또한 변태성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해 줄 아내가 사망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대신하기 위해 딸 친구인 피해자를 유인해 데려와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한 가학적 성추행 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능수준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임상심리평가 및 과거 지능검사 결과 이영학의 지능수준은 '하'로 낮은 편이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영학이 재판에서 자신의 정신적 수준 등을 감형사유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서 및 성격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이영학은 희귀질환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고 남성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변태성욕장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가 사망하자 이를 대신할 대상으로서 피해자를 택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어릴적 생활기록부에도 이영학은 자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영학이 피해자를 1회성이나 일시적으로 성추행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두거나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배 하에 두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차장검사는 "이씨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상당 기간 있게 하려고 한 것으로 진술했다"며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조차 이영학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박 차장검사는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영학의 태도가) 과연 진정한 반성인지는 판단이 이르다.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영학의) 진술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범행을 감추려 한다. 그래서 반성했다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이 없다거나, 억울하다고 말은 안한다"고 말했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친구 박모(36)씨도 이날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10월 3일쯤 자신의 차량으로 이영학 및 그 딸을 도피시켰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원룸을 구하도록 도와준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친아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씨의 성매매업과 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시켜 같은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성분이 든 약물을 드링크에 섞어 먹이도록 하고 추행한 뒤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차에 싣고 강원도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가 지난 10월 1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최기철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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