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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한강 안전 대책 미흡"
순찰점검표 없이 한강공원 순찰…수상안전관리계획 유명무실
입력 : 2017-11-01 오후 5:53:4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강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 사후 대책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한강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한강사업본부는 자신들이 매년 수립하는 수상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수상안전관리계획 이행 미흡 ▲비상대비 매뉴얼관리 미비 ▲수상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미흡으로 나뉜다.
 
본부는 수상안전관리계획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1개 안내센터 중 뚝섬 및 난지 등 2개 안내센터는 순찰점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현장 직원(청경)은 순찰점검표 존재 여부도 모르는 채로 한강공원 둔치순찰, 불법낚시 단속 등 단순 환경순찰만 실시했을 뿐이다.
 
또 지난해에는 자체 도상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본부에서 주관하는 ‘한강수난사고(복합재난 합동훈련)’에만 1차례 참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수상안전관리계획을 지켜 안전점검 및 도상훈련을 철저히 이행하고, 현장 직원이 수상안전관리계획을 숙지하도록 교육하라고 ‘주의요구’ 조치했다.
 
또한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행동매뉴얼'에는 수상 사업장 41개중 22개 비상연락망이 누락됐으며, 상황 전파 문자전송 시스템에 등록된 71개 전화번호 중 4개는 올 4월 현재 결번이었다.
 
매뉴얼에는 팔당댐 방류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선박을 대피 장소로 이동토록 했으나, 7개의 대피장소에는 안내판이 없으며, 선박 고정 장치는 풀속에 있거나 표시가 불분명했다.
 
사업장 3군데 중 2곳의 관리 책임자는 비상대피장소를 아예 몰랐으며, 1곳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 장소는 대지 못했다.
 
감사위는 비상연락망, 선박 비상 대피장소 안내표지 및 대피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업자에게 비상시 대피장소 및 대피요령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상안전관리계획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피해상황조사, 책임소재, 원인분석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수상레저기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 2건에 대해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유무, 수상레저 안전수칙 이행여부, 사고발생 원인분석 등 사후조치 없이 단순 동향보고로 끝났다.
 
지난 5월 18일 일어난 경인아라뱃길 한강갑문 입구 선박좌초 사고의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강사업본부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서로 떠넘겨 재방방지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감사위는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분석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경인아라뱃길 한강갑문 주변의 선박 항로표지, 하천준설 등에 관한 유지관리 책임 기관을 확정할 것을 협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감사 조치를 상당히 이행했지만 일부의 경우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본부는 11개 안내 센터장에게 순찰점검표 숙지, 매뉴얼 연락망 복구, 대피소 안내판 부착 등을 시행했다. 또 지난 9월 5일에는 수상 사업자들에게 대피소 위치 및 사고 재발방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도상훈련 대신 더 철저한 자체 훈련을 실시했지만 도상훈련이 빠졌다는 점만 부각됐다”며 “경인아라뱃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관할이 맞다”고 강조했다.
 
뚝섬 한강공원. 사진/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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