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자전거 타고 건널목 건너던 중 교통사고…법원 "20% 과실 있어"
입력 : 2017-10-0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인 경우 피해자도 20%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모씨와 그의 자녀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운전자 김모씨는 2015년 5월쯤 세종시에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최씨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최씨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했다. 최씨가 맞은편 2차로에 진입할 무렵 김씨의 차량이 우회전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나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라며 "최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