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강남 아파트 분양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신광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심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 서울 서초구 소재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정모씨가 당첨된 강남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프리미엄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1억500만원을 받고 매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도 2015년 5월쯤 화성시 노작로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손모씨 명의로 당첨된 강남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200만원을 받고 매도를 알선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 팔지 못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