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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영업 알고도 '각서'만 받고 방치한 임대인 벌금300만원
입력 : 2017-09-3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차인으로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받고 방치한 임대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 김병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상가건물 임대인 손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임모씨에게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건물 2층을 월 150만원에 임대해줬는데, 임씨가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손씨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차인 임씨가 앞으로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자 계약을 유지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임씨가 다시 성매매 영업으로 적발됐지만 손씨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는 임씨의 각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임씨가 동일 범죄로 3차 적발되면서 손씨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성매매 제공 상황이 실제로 종료되고 불법시설 철거가 원상 복구됐는지를 확인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대료 150만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기간에는 업소실태나 점유현황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다가 최종 철거 후 차입과 관리비가 연체되자 비로소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건물 제공행위의 중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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