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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승소
법원 "징계 기준상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
입력 : 2017-09-29 오후 9:53:4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원에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29일 나 전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 지위에 있는 나 전 기획관이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며 "그로 인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고 국민의 공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파면 처분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나 전 기획관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 징계 기준은 강등·정직·감봉"이라고 밝혔다. 또 "나 전 기획관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실언을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은 2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자신의 발언이 불찰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8월 말 이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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