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날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정식명칭은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약칭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이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은 ▲검찰권 행사의 잘못이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조사위는 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건 중 독자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사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학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위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1년이다. 필요에 따라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활동 기간이 끝나면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다.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조사가 완료된 사안은 개별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는 결과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조사위 산하의 조사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민간조사관과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공직 조사관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조사위의 지휘·감독 아래 조사 대상사건의 기록검토, 진상조사, 조사결과 보고, 기타 조사위원회가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조사단 규모와 선정방법, 조사 대상사건, 조사 진행방식, 조사 진행순서 등은 조사위가 결정한다. 조사위와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했다.
조사위원과 조사단의 조사관은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개혁위는 검사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위와 조사단의 독립적인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무일(오른쪽) 검찰 총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