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과거사 재심 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29일 제4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사 재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 보상 및 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법률적 조력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과거사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백지 구형'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 인권침해 재심 사건에서 무죄임이 명백한데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는 소위 백지 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더는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임 검사와 관련해 징계 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 검사는 2012년 박형규 목사 등 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상부의 백지 구형 명령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 임 검사는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구형하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임 검사는 2013년 2월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발령 1년 만에 창원지검으로 전보 발령됐다. 임 검사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백지 구형 지시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2014년 상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개혁위는 평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가 부당한 지휘·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재고하기 위한 권한"이라며 "절차규정에는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문서화,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진술 기회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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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