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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처남 이창석 1심서 벌금형
입력 : 2017-09-07 오전 10:33:4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7일 열린 재용 씨와 이 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의 토지를 박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사와 1심 재판 법정 증언과 달리 재용씨 등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재용씨와 이씨가 박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재용씨와 이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확정판결해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전씨는 확정된 벌금액 가운데 38억 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고 있다. 이씨도 벌금 34억2090만원을 미납해 총 857일 노역장 처분을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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