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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 중단 신청 각하
한수원 노조·지역주민 등 공론화위 활동 두고 갈등…법원 "소송 대상 아냐"
입력 : 2017-09-06 오후 12:14: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해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등이 법원에 활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정만)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지역 주민,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법원이 사건에 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행위는 국가 정책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국무총리 및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활동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가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구성한 행정기관에 불과해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과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결 사항이 대외적이고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아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예고 등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설치됐다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은 김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울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학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간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해 여론 수렴 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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