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법원 "시흥캠 반대 점거농성 학생 징계 위법…효력 정지하라"
입력 : 2017-09-05 오후 3:49:1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대해 무기정학 등 징계 무효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정만)는 징계를 받은 서울대 재학생 12명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실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장소를 고지받지 못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학교 측의 징계처분은 채권자들에 대한 출석과 진술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해 학생들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 측 간부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계 처분 과정에서 해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마저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정사업에 반대하며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학교 본관을 점거하다가 올해 3월 한 차례 강제 해산됐다. 그러다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관을 점검하고 농성을 하다가 지난 14일 본부와 학생 측이 시흥캠퍼스협의회 발족을 합의하면서 점거를 해제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12명 중 9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게는 12개월, 9개월, 6개월(2명)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이에 지난달 23일 "본관 점거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고, 오류와 위법으로 점철된 부당징계는 무효"라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교 측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