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돼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검찰국장 차량 운전사와 감찰국 서기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입증 계획 증인으로 당시 중앙지검장 비서실에 근무하며 검찰국장 차량을 운전한 문모씨와 법무부 검찰국 서기인 임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찬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과 식사비 및 격려금 지급이 예산집행 등에 부합하게 이뤄졌다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지난번 기일과 마찬가지로 부인하고, 청탁금지법 8조3항 예외사유에 해당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존재하지 않고, 고의가 없으며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 100만원 들어있는 봉투 건넸다는 부분은 8조3항 1호와 8호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만찬비용은 1호 6호 8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동의하나 입증취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내달 17일 오후 2시부터 본격 심리에 나선다. 첫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영란법 8조3항 1호, 6호, 8호 등은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이선욱 법무부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 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한 이날 만찬에는 안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법무부 감찰국 간부 3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 자리에서 수사팀 간부에게 70만원~100만원의 돈 봉투를 줬으나, 대검찰청은 적법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달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청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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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