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3조5000억원대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10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5일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로 주로 양형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 쪽의 공소시효 완성 문제에 대해선 법리를 검토하고 추후 주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내달 12일에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한 뒤 함께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나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가스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등 3조5495억원 상당의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차 합의 때는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한 뒤 2차 합의 때는 1차 합의 순번과 같은 순서로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2차 합의까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신규업체도 담합에 끌어들여 낙찰 순번을 마지막에 배치하고 '마지막 입찰 때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해 담합을 유지했다.
기소된 업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로 대부분 ‘4대강 공사 담합’,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규모다.
이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