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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네이버페이 강제, 공정거래법 위반”
네이버 결제 수단만 노출…옥션, 11번가 등과 배치
입력 : 2017-08-30 오후 3:55:38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네이버 쇼핑몰 입점업체의 주 결제수단인 ‘네이버페이’(N Pay, 엔페이)가 도마에 올랐다.
 
상품 결제 시 다른 결제수단을 사실상 배제하고 자사 결제 수단인 엔페이만 노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30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네이버에 대해 불공정행위 및 플랫폼 중립성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엔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고, 다른 결제 수단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을 클릭해야만 하게끔 만들어 타 서비스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비회원 구입 수단이 없어 엔페이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소비자의 접속 경로를 독점해 경제 등에서 이득을 독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옥션, 11번가, 쿠팡 등 다른 쇼핑 사이트들은 자사 페이 서비스가 있더라도 다른 결제 수단과 같은 수준으로 노출하는 등 네이버와 같이 원천 배제하는 경우는 없다.
 
김 의원은 “PC·모바일 검색시장에서 70%대의 점유율로 시장지배적·독과점기업인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별한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16일부터 실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는 네이버, 다음카카오와 같은 포털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도록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ICT 환경에서의 공정거래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정기국회에서 벌률 개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쇼핑몰 입점업체 상품 구매 화면. 결제수단이 N Pay로 고정돼 있다. 사진/PC화면 캡쳐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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