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법정금리를 초과에 이자를 갚아나가는 채무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에 따르면,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 계약 건수는 모두 8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무려 3조3315억원이나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할 경우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자들은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법정금리를 조정하기 이전에 맺은 대출계약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931억원)이었다.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에 이른다.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60만714건(대출잔액 2조2384억원)이었다.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4.8%로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를 무색케 했다.
민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금리를 인하해도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면서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임기 내에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내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대출자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중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인하키로 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다수가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19%까지 낮추는 법안을 냈다.
민병두 의원은 대출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하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여야 사이에 공감대가 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정책이기도 하다”면서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지만, 서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질 경우 금융권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서민의 대출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