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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도 부자에 집중
자영업자·고액체납자 타깃…해외직구 문제도 다룰 듯
입력 : 2017-08-03 오후 2:48:26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지하경제 양성화의 초점이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액상습체납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해외직구에 대한 과세도 다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3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세 문제와 함께 이런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한 대책이 1순위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43.0%까지 늘어났다. 소득적출률은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 하향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 확대 등도 도마에 오른다. 국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원을 3만원으로 하향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연간 200만원인 현행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한다. 신고 포상금 확대는 물론 원활한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세청에 계좌추적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의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체납사실 통보(금융기관) 제도의 경우 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기준 금액을 낮추고 체납기간을 줄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도 관심사다. 관세 당국은 소액·소량 구매품에 대한 관세 검사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선 구매대행업체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 영업에 관해 보고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윤영석 발의)을 상정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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