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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차은택 사업' 문체부 예산 3200억 투입
문화창조융합벨트, 공공기관 압박 펀드 조성… 친박 통해 입법도 시도
입력 : 2017-08-02 오후 4:39:36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최순실 문화예술 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3227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부족한 법적 근거를 채우기 위해 친박계 의원을 통해 입법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일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2016년 문체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비롯해 16개 사업, 총사업비 3227억 규모의 사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최순실, 차은택이 연관됐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업 타당성 결여 ▲당성 조사 근거 조작 ▲공모 없이 수의 계약으로 업체 선정 ▲기재부 통한 속전속결 사업 승인 ▲예산집행 세부현황 비공개 ▲신규업체 설립 후 재하청으로 일감 수주 등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문화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사업에 큰 예산이 투입됐다. 총 사업기간 6년 동안 모두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자 했던 거대 프로젝트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 중이다. 2015년 8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16년에는 904억원으로 예산이 10배 이상 불었다.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수행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문체부는 사후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작년 9월 한 친박계 의원을 통해 ‘청부입법’의 형태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개발, 제작 및 사업화, 기술개발, 인재양성, 체험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노 의원은 문체부가 조성했던 융합콘텐츠펀드(모태펀드)450억원에 대해서도 “결국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용도였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압박해 대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올해 현재 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예산은 498억원에 달한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문체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정 문책하고,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2월 26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문화융성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등 문화융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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