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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공식화폐 인정' 길 열리나
박용진 '인가법안' 국회 제출…일본은 4월 비트코인 인정
입력 : 2017-08-01 오후 5:59:03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비트코인이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공식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국회에 처음으로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관련 업종의 인가 요건 등의 규제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 취지는 무법지대에 놓인 가상통화 거래 규제를 통해 금융피해 등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상통화를 공식 화폐화 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했다.
 
이는 현금 가치가 없는 것은 가상통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통화가 사실상의 공식화폐 가치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가상통화 관련 업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로 명명했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업의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화했다.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가상화폐거래소로 불리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또는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아울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의 통화거래, 시세조종행위, 자금세탁행위를 금지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4월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시행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했다. 금융청은 감독기관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등록제를 도입해 가상통화 사용 안전성을 높였다. 7월부터는 가상통화 구입 시 부과했던 소비세를 폐지해 이용 활성화를 꾀했다.
 
일본에서는 이와 맞물려 블록체인협회(JBA)와 블록체인추진협회(BCCC) 등 관련 단체들이 본격 가동됐고, 올 하반기에는 도쿄미쓰비시 등 은행에서도 가상통화를 정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 비트코인 ATM기. 이 기기는 비트코인 무인거래소 역할을 하며, 보유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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