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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카드결제로 소득공제 받자"
금감원, 카드소득공제 노하우 발표…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입력 : 2017-07-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 전통시장 인근으로 이사 간 주부 A씨는 연말 소득공제 결과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15만원 가량 늘어났다. 따로 소득공제를 챙기지 않았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 300만원이 반영된 것이었다.
 
카드 소득공제 방법을 몰라 연말공제 환급금을 놓치는 소비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57번째 금융꿀팁으로 ‘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발표했다.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카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외 100만원의 추가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단,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며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연봉 초과분을 환급받을 때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이때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 높은 30%를 적용받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연소득 25% 결제를 넘기 위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 없이 각각 산정되기 때문이다.
 
단, 연봉 차이가 클 경우에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사용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대한 사전지식은 필수다.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의외로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가 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나눠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가 있다.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한 후 한도에서 즉시인출되며 그 이상을 사용하면 신용카드처럼 익월(또는 할부기간)에 청구된다.
 
금감원이 13일, 57번째 금융꿀팁으로 카드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노하우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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