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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시 파인에 등록하세요"
온라인 신고·등록 통해 개인정보 노출시간 단축
입력 : 2017-07-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앞으로 신분증 분실 시 온라인 신고·등록을 통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즉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 등록시 발급되는 확인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해 지속적으로 금융거래도 가능해진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분실시 소비자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의 개선책이다.
 
그동안은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일과 종료후 또는 익일 등록함에 따라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시간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13일부터는 소비자가 PC또는 휴대폰을 통해 파인에 등록하게 되면 회원가입 없는 본인인증절차 만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등록시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통해 금융거래를 지속할 수도 있게 된다.
 
금감원측은 직접등록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시간이 단축돼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이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시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신분증 분실을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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