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 #.직장인 A씨는 여름휴가동안 해외여행을 결심하고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호텔을 결제했다가 깜짝 놀랐다. 청구금액이 결제한 것보다 7만원이 더 나온 것이다. 원화로 카드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걸 나중에 알게 된 그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시 카드사용법, 환전방법, 보험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나섰다.
금감원은 6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금융꿀팁 200선으로 ‘해외여행 시 챙겨야할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 후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금액이 표시됐다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가 적용된 것이다.
DCC는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원화결제 수수료로 약 3~8%가 추가 결제되는 만큼 취소요청 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국내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결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여행 중 본인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될 경우 발생하는 해외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있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정보를 공유하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출국 전 환전할 때는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앱 이용시 대부분 은행에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동남아시아 등을 방문할 경우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 후 여행지에서 현지통화로 다시 바꾸면 수수료가 절약된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율이 2%미만이지만, 동남아 등에서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으로 환전시 할인율이 높다.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면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시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 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며 은행들이 환전금액 등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성균 금감원 소비자보호제도운영팀장은 “해외여행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여행자보험의 경우 가족 단체로 가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빠뜨리고 귀국할 경우 현지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시 도움이 되는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