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 인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론수렴을 거쳐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괴리가 있지만, 대기업의 세율은 그대로 둔 채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1일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대로 두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중간 구간을 세분화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기업의 세율을 낮췄다.
구체적으로 과표구간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4% ▲20억원 초과 80억원 이하 16% ▲80억원 초과 140억원 이하 18% ▲14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등으로 구분했다.
정 의원은 “2억원 매출 기업과 200억원 매출기업이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용추계 상 연 5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여태껏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하게 징수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부가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 다시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식은 모든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며 “미국의 경우 8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있는 만큼,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법인세는 2018년 5200억원, 2022년 5조6300억원 등 2018~2022년 동안 25조4800억원(연평균 5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갑윤 의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