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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얼마나 늘어날까… ‘공휴일법’ 제정 추진
대통령령→ 법률로 상향… 제헌절·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도
입력 : 2017-07-11 오후 3:11:25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내년부터 달력에 빨간 날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공휴일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입법 준비에 나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가 공휴일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어 아마 정기국회에서 공휴일을 늘리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 중이다.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연간 공휴일 수는 15일(설날·추석 연휴 포함)이다. 설과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은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은 토요일 포함)과 겹칠 경우 바로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공휴일을 아예 법률로 지정하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과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이 9건이 올라와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휴일을 법제화해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헌절과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어버이날을,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해놨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체휴일을 확대하고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휴일을 늘리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13일 문 대통령에 이런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헌절인 7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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