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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이면 될 사건을 2년반 끌어온 공정위…
정우현 전 MP 회장 구속 계기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탄력
입력 : 2017-07-10 오후 7:18:06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사업 갑을 관계 개선 등 제2의 미스터피자 방지법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반을 끌어온 이른바 ‘치즈통행세’ 등 MP그룹(미스터피자) 불공정 행위 사건을 검찰이 단시간에 해결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가 MP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지 보름 만이다.
 
정 전 회장은 친척과 친구가 만든 회사를 통해 가맹점에 치즈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등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물려 물의를 빚어왔다. 또 탈퇴 가맹사업자의 매장 근처에 일부러 점포를 내는 ‘보복 출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데 비해 공정위는 이 사건을 2015년 초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도 2년 반 동안 질질 끌어왔다. 당시 신고했던 가맹점주들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 당했다고 주장했고, 보복출점을 당한 점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전속고발권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이 3건 올라와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없애도록 했다.
 
같은 당 민병두·홍익표 의원은 각각 공정거래와 관련한 고발요청권을 각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해 고발주체를 넓히고 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권과 조정권까지 갖도록 했다.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무려 26건이나 발의돼있다.
 
고용진 의원이 제출한 가맹점법 개정안은 가맹점에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제휴 시 가맹본부가 일정비율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학영 의원은 가맹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해 규제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을 가맹본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전해철 의원), 가맹희망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 등을 포함토록 한(제윤경 의원)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주의 갑질과 횡포 문제의 심각성에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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